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단지별ㆍ공동주택단지 내 동별ㆍ호별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단지별ㆍ공동주택단지 내 동별ㆍ호별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가격은 호별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