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4조 (조사ㆍ산정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를 조사ㆍ산정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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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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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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