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8조 (감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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