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9조 (현장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ㆍ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이상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이상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숲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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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9 시행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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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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