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1조 (관련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6.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4. 사업 전ㆍ중ㆍ후 각각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등)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23호 서식6.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 서식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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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9 시행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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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