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1조 (관련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6.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4. 사업 전ㆍ중ㆍ후 각각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등)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23호 서식6.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 서식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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