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7조 (감리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감리를 생략하고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감리 표준지(용역으로 수행)의 조사ㆍ관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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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9 시행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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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