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8조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 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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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감리 용역의 완료제34조 · 적용기준제35조 · 용역비 등제36조 · 사업비제37조 · 사업의 발주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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