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4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선목의 비용,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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