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5조 (용역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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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 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 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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