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2조 (실시설계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1.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3. 숲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할 경우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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