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4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숲가꾸기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장구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등록된 작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