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5조 (설계ㆍ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ㆍ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로써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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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방향제3조 · 정의제4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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