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1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ㆍ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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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9 시행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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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