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3조 (실시설계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는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8.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9. ㏊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ㆍ서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표준지 상세도 포함) : 별지 제37호서식13.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0호서식14.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1호서식1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16.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도ㆍ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④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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