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3조 (실시설계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실시설계는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8.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9. ㏊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ㆍ서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표준지 상세도 포함) : 별지 제37호서식13.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0호서식14.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1호서식1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16.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실시설계도ㆍ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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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9 시행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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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