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8조 (실시설계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1. 가지치기ㆍ수형교정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1. 국ㆍ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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