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9조 (심의비 및 여비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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