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은 위원이 영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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