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권한을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법 제24조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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