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5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은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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