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7조 (예비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영 별표2에 따른 점검책임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라 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비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예비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예비평가자는 예비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관리자 등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예비평가 시 필요한 경우 신기술ㆍ신공법 등을 적용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예비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1. 정기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가. 법규유지 : 20점나. 기능유지 : 14점다. 에너지 및 친환경 : 6점라. 구조안전 : 30점마. 화재안전 : 20점바. 구조강화점검 : 20점사. 공작물 : 10점아. 종합의견 : 10점2. 긴급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가. 구조안전 : 60점나. 화재안전 : 40점3.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가. 구조안전 : 40점나. 화재안전 : 30점다. 에너지 성능 등 : 20점라. 공작물 : 10점마. 종합의견 : 10점4. 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가.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나.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라.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아.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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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점검 결과 예비평가표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2쪽 중 제1쪽) 평가번호 | 평가번호 | 0000-정기-0000 | 0000-정기-0000 | | | | | | | | | | | | | | | | | | | | | 정기점검 결과 예비평가표 | 정기점검 결과 예비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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