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4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경우(이 경우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국토안전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정기점검에 대하여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구조안전 점검(이하 "구조강화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점검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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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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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