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8조 (예비평가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예비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장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예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평가결과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1. 법, 영,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2. 행정 착오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오류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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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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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