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8조 (예비평가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예비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예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평가결과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1. 법, 영,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2. 행정 착오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오류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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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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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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