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8조 (예비평가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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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예비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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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예비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안전관리원장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예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평가결과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1. 법, 영,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2. 행정 착오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오류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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