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영 제3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속한 행정기관장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영 제3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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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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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