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20조 (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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