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3일전까지 심의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예비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8조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직접 실시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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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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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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