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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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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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3일전까지 심의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예비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8조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직접 실시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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