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3일전까지 심의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예비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직접 실시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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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6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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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