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21조 (기타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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