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5조 (심의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6공포 · 2021-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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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심의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날인한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심의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날인한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당초의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평가위원회가 심의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보완 후 심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가결 : 당초 예비평가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경우2. 수정가결 : 당초 예비평가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는 경우3. 부 결 : 다음 각 목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가. 보완 후 심의 : 전반적인 재예비평가가 필요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ㆍ보완ㆍ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향후 보완 후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기 타 : 기타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위원장은 예비평가 결과가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ㆍ향상 등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석 위원의 의견을 물어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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