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ㆍ취득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해야 한다.
1.생성ㆍ수집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설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 기반 마련 등
2.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의 확인, 제공제외 대상의 기술적 분리 및 제3자 이용허락 확보, 제공방식의 결정 등
3.등록ㆍ제공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현행화 관리, 제공신청 처리 등
4.제공 사후관리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처리 등
5.품질관리 및 제공표준: 소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제공표준 데이터셋 관리 등
6.기타 :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ㆍ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진행,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와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 정보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전단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ㆍ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비해야 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단계별 기준

제1절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수집

제12조(공공데이터의 현행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주기성 공공데이터를 현행화하는 경우 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관리하여 과거 공공데이터(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기 전의 ‘지난 주기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와 최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4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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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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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