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ㆍ취득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해야 한다.
1.생성ㆍ수집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설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 기반 마련 등
2.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의 확인, 제공제외 대상의 기술적 분리 및 제3자 이용허락 확보, 제공방식의 결정 등
3.등록ㆍ제공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현행화 관리, 제공신청 처리 등
4.제공 사후관리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처리 등
5.품질관리 및 제공표준: 소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제공표준 데이터셋 관리 등
6.기타 :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ㆍ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진행,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등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와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 정보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전단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ㆍ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비해야 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단계별 기준
제1절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수집
제12조(공공데이터의 현행화)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주기성 공공데이터를 현행화하는 경우 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관리하여 과거 공공데이터(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기 전의 ‘지난 주기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와 최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4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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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