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단서에 따른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분리ㆍ제공 기반의 마련
4.오픈API 방식의 실시간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개방DB 구축
5.「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
6.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제외된 공공데이터의 제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제1항의 제공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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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