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22조와 본 지침 제3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확보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기 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2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제22조제1항에서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관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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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