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와 본 지침 제3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확보
7.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기 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원칙 및 지침
2.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3.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도구
4.그 밖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22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3.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과제
5.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일정
6.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소요 예산
7.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22조제1항에서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관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추진체계, 절차 및 기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ㆍ지표 등을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결과 및 시정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