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참고하여 비용 부과기준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절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영
제28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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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