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를 참고하여 비용 부과기준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5절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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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