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2.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출석 요구
3.그 외 분쟁조정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정안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공을 위해 별도의 기술적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32조(운영세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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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