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2.

제32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출석 요구

3.그 외 분쟁조정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정안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공을 위해 별도의 기술적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32조(운영세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