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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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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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단,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대상에 해당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방식)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생성주기, 해당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등 적절한 공공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3절 공공데이터의 등록

제9조에 따라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생성ㆍ제공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제공표준 데이터셋 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오픈API로 생성한 경우에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표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확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제5장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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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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