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1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주거용재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