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1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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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주거용재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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