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5조 (사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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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용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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