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2조 (퇴거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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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자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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