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2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자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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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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