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8조 (대부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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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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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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