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1조 (대부료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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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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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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