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32조 (대장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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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기자명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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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기자명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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