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32조 (대장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기자명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거용 재산 대기자 명부
[별지 제4호 서식] 주거용 재산 대기자 명부 번호 | 신청인 | 신청일 | 신청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 재산명칭 : ○○○ ( 호) 부 서 명 | 신청인 | 입주일 | 연장일 | 퇴거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