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3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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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운영과장은 기숙사의 운영을 관장하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으며,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기숙사 내의 자치내규에 관한 사항2. 환경정비 및 청소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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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기숙사의 운영을 관장하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으며,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기숙사 내의 자치내규에 관한 사항2. 환경정비 및 청소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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