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 소관 국립공주병원 · 총 33조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공주병원 · 공포 2021-11-26 · 시행 2021-11-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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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료 조정제11조 사용기간제12조 퇴거신청 등제13조 변상금 부과제14조 연체료 징수제15조 퇴거기한제16조 대부 대상자제17조 대부계약자 선정제18조 대부계약의 방법제19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대부료의 납부시기제21조 대부료 조정제22조 대부기간제23조 대부계약의 해제 등제24조 퇴거신청 등제25조 변상금 부과제26조 연체료 징수제27조 퇴거기한제28조 유지 관리제29조 수리비용 부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용자 의무제31조 보험가입 등제32조 대장정리제33조 운영제4조 재산의 종류제5조 사용대상자제6조 사용자 선정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