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4조 (재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2. 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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