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5조 (변상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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