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8조 (유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 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원장은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경비 및 시설용역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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