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8조 (사용요율과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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