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7조 (사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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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연장 할 때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연장 할 때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 또는 연장이 허가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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