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주거용 행정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숙사의 경우 입주인원초과 시 「별표2」입주우선순위(하순위)에 따라 2인 1실로 배정하되 3교대 근무자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