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주거용 행정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숙사의 경우 입주인원초과 시 「별표2」입주우선순위(하순위)에 따라 2인 1실로 배정하되 3교대 근무자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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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입주대상 우선순위
[별표 2] 입주대상 우선순위 1. 관사 우선 순위 | 입 주 대 상 기 준 | 비 고 1 | 타 기관에서 우리 원으로 발령받은 자로 거주지에서 실제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자 | 2 | 거주지가 공주, 세종, 대전 등 인근지역이 아닌자 | 3 | 무주택자로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자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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