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6조 (대부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대부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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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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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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