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31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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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연체료 징수제27조 · 퇴거기한제28조 · 유지 관리제29조 · 수리비용 부담제30조 ·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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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대장정리제33조 ·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