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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